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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5.19.] [법률 제10682호, 2011. 5.19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55조(設立)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審査評價院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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